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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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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과세제도 대신 나온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 중과세제도는 영구 폐지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세금을 만들어 붙였을거 같은데 대신 나온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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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현재는 유예상태이며 내년 5.10이후부터 중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