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니 항소심인데, 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나요?
원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사건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나요?
아니면 상소할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
그리고 판례에 법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위의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인데, 서울지방법원2015노1853이라는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