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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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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전에 환불해줬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돌고래 인형을 4천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택배를 보통 비회원으로 접수합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 택배까지 3개를 보내느라 하나를 잘못보내서 저는 당연히 보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구매자분은 구매 이후 6일이 지나도록 택배가 안오니까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십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신고하겠다고 말 하기 이틀 전에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기다리겠다고 하셔서 환불을 못해드렸다가 입금 6일차되는 오늘 계좌를 보내주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구매자분의 사기 신고의사 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매자분이 거절하신건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환불을 해준다거나 환불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