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 구분 정확하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 계정과목 구분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려요
퀵 배송한 내역을 운반비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같은 판관비여서 금액적으로 달라질건 없는것 같고
운반비와 여비교통비 의미가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계정 구분을 제대로 안하면 후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퀵 이용대금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 부가세 분리되어 나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반비와 여비교통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퀵 이용대금은 상대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나 운반비나 결국 동일한 비용 계정으로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사업관련 퀵 서비스 이용금액도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퀵배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운반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이용 및 숙소,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퀵배송비를 운반비로 처리하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실제 지출된 것인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퀵배송료는 여비교통비보다는 기재하신 것처럼 운반비나 통신비, 수수료 등이 더 적절해보이지만,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퀵 이용대금도 기재하신 정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