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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병아리272

창백한병아리272

묵시적 갱신 중 퇴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08.13 부터 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제가 이제 퇴실해야 되서 집주인한테는 말한 상태인데

  1. 집을 임차인이 내놓아야 하나요?

  1.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집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당초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개의뢰는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실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