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때 강도치상으로 처벌하잖아요? 예견할 수 있었다는건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건가요?
강도치상은 고의 + 과실이고
강도살인은 고의 + 고의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