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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23.02.27

오토바이 보험 계약 만기 후 방치하면?

오토바이 125cc 3월에 보험 계약 만료입니다.

연장 따로 안 하고 팔려고 하는데

타지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안 되나요?

꼭 폐지를 해놓고 방치해야 하나요?


보험사 안내문에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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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에는 의무가입입니다. 이륜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폐차나 인도 전에는 책임보험만이라도 유지 하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이제 보험 미가입을 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지 않고 놔두기만 하는거면 그냥 파시는 것이 낫고 이따금씩 운행을 하실 거라면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보험은 피해자 구제성격의 보험으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운행을 한것과 하지 않을 것을 개개인별로 모니터링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의무가입이란 제도를 만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및 자동차는 내앞으로 명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일수에 따라 계산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이륜차를소유하고계신다묀 책임보험은 필히 가입하셔야. 추후과태료를 모면하실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 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안내문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기 전에는 의무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계약 만기 이전에 페차 또는 양도 등 하셔야 보험 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없습니다.

    만약 당분간은 페차 등의 계획이 없이 이륜차 운행은 하지 않고, 소유 상태만 유지하실꺼면 최소한 책임 보험 가입 (대인1 대물배상) 하셔야 하며 가입 기간을 개월 수로 조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