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질문입니다~ 꼭 내야 할까요???
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아서 중고 판매하려고 방치하다가 보험기간이 지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라고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2~3번 왔는데 제대로 안보다가 보험 가입 기간이 40일 정도 지나서(40일동안은 판매 할려고 수리 한다고 오토바이as센터에 있었습니다) 번호판 폐지하고 오토바이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지서 안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보험 가입 안 한 40일 과태료 내라고 5만 원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거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타지도 않고 있다가 좀 늦게 번호판 폐지했다고 5만 원이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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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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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질문주신 사정에 비추어 일단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