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착잡하네요
아무리 사회가 냉정하고 회사가 냉정하다고해도 참...
뭐 자세히 쓰면 괜히 아는사람이라도 볼까봐 무서워 못쓰겠고
부당해고로 회사를 귀찮게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소연을 하면될까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는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한 회사가 5인이상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에 재직하셨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여부와도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한달전에 해고통보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1.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2. 적법한 절차(서면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2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