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재혼(=혼인신고서가 구청, 군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접수된 날을 말함)을 하게 될 경우 남녀의 혼인 이전의 종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부 또는 계모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계부의 친자녀 또는
계모의 친자녀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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