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 전 이사를 갔고, 기존의 전세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제가 전세집 만료가 7.7. 인데, 매매로 다른 집에 이사를 먼저 오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이사갈 때 전세집에 몇 가지 점유물은 놓고 나온 상태구요.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6.30.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에어컨, 도배 등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봐요.
이럴 때, 6.30. 이전에 집주인의 에어컨, 도배 등에 협조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집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기간동안 저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