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모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정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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