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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호저77
잘웃는호저7721.02.19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거주를 한다든지, 몇 년 이상 살아야 한다든지 등등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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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차익이 발생할 시 납부를 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등 비과세, 감면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공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 외에 자경농지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는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토지의 지목, 건물의 용도, 양도차익,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기준시가, 거주기간, 보유기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여부 등의 각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정보 없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시려면 양도차익이 0원에 수렴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시 절세방법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 입니다. 발생한 양도차익을 없애는 방법은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 이며, 실거주 2년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