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주택은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새로 매수한 주택은 2년 보유 후에 매도 생각하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노원구입니다.

질문1.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인데 새로

매수한 주택을 먼저 매도 하면 기존 주택은

2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하게 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2.

새로 매수한 주택은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거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매수한 주택은 현재

매도를 하면 2억 정도

(매수 금액 12억3천, 현재 매도예상 금액 10억) 손해인 상태입니다.

그럼 어차피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질문3.

취득할때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중과가 면제 된 상태인데

만약 질문1에서 처럼 신규 매수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면 취득세 중과분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다음의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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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을 나중에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신규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시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