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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쿠스쿠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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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15개월 후 퇴실 하려면

작년 5월달에 1년 계약을 하고 10~11월에 일이 생겨서 그쯤 나가야 해서 확인해보는데

만약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거라면

2년을 채워야지만 퇴실이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로 위약금을 내지 않을 상황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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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중도 퇴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위약금을 내고 퇴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신 경우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닌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에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될 의무가 있으나 중도 퇴실을 원한다면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이 지불할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납입하는것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약금이라기보다도 새로운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실을 하려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던가 위약금을 내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5월달에 1년 계약을 하고 10~11월에 일이 생겨서 그쯤 나가야 해서 확인해보는데

    만약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거라면

    2년을 채워야지만 퇴실이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로 위약금을 내지 않을 상황도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가 연장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법상 계약종료일자도 내년 5월입니다. 이러한 경우 2년 채워야 퇴실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은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이 1년으로 했을때는 1년만기에 나가면 되는데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하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적용이 안되니 2년전이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빠지면. 나갈수 있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최초 1년계약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 연장이 된것으로 보고,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를 구하여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만기전까지는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합의해지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는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해보셔애하고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등으로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제시할수 있기에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