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종료하려면?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해서 2022. 1. 25. 종료 예정입니다
1. 1년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2.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3. 묵시적갱신 후, 계약 종료가 되기 전에 퇴실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될 무렵 양측이 아무런 언급이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최초계약부터 2년까지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1년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의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다면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 현행 판례에 의하면
1. 1년의 임대차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라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