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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을 하면서 가면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나요?

운전 중에 핸드폰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든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무슨 법을 어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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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처벌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 중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