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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비과세혜택 자녀보육수당 만나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017년 11월생이 있는데

올해 딱 만 6세인데

올해까지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로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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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만6세이하 이시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 6세가 되는 해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