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생년월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016년 11월생이 있는데
2025년 11월 이후가 되더라도
올해(2025년)까지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로 적용시킬 수 있나요?
예) 2025.12.31까지 자녀 보육수당 20만원이 해당 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1)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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