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정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4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렸는데 상대방쪽에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변경해달라해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가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고 그냥 오늘 날짜로 새로 끊어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4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렸는데 상대방쪽에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변경해달라해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가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고 그냥 오늘 날짜로 새로 끊어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