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후 영업하지 않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0년 8월 임대차계약 후, 코로나로 인한 위축으로 적자가 예상되어 개업을 미루고 있으면서 임대료는 꼬박고박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개업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개업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서상 관련조항은 없습니다. 상임법에도 권리금조항외에는 없던데 민법에 명시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에 대한 압박은 계약서에 있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부당한 압력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본질이지, 그 임대차 기간내에 영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상가를 영업한다는 별도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개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이상, 반드시 영업을 해야할 의무가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 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반드시 영업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