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해고예정을 서면과 구두로 통보를 했고
알바는 1달뒤 예정일까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해고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알바는 문자 하나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고예정일까지의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5회 이상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는 예정수당이 지급될수 없다는것을 알려주었음에도
근로기준법26조 위반이라며 자꾸 30일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