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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발전하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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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해고예정을 서면과 구두로 통보를 했고

알바는 1달뒤 예정일까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해고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알바는 문자 하나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고예정일까지의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5회 이상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는 예정수당이 지급될수 없다는것을 알려주었음에도

근로기준법26조 위반이라며 자꾸 30일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통보를 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그 중가에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를 통하여 해고예고를 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박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의 상담 등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습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