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세입자가 집을 매수할경우 장기충선수선금은 ?
현 세입자가 집을 매수했는데 장기충전수선금은 줘야하는건가요? 등기올리기 전까지는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거요? 부동산이 마지막에 다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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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중에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잔금일기준으로 매도인이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소유자이므로 잔금 전까지는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사가 나중에 계산해 줄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소유건물에대한 수선비이므로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임차인(현거주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관리실 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입자가 매수할 경우 등기부등본 변경된 전날까지 현소유자가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산해서 알려주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수하기 전까지 장충금은 매도인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매수 시점까지 계산해서 매수자(세입자)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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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그집을 매수해도 잔금일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정리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그날 세입자가 정산을 해오면 계산을 하고 질문자님은 선수예치금은 매수자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정리를 다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