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5월 30일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6월 30일까지 나왔어요.어떻게 내야되나요?
자동차세 내는달인데 5월 30일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요번 나오는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5월30일 까지만 내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의
보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2024.01.01.~2024.05.30.일까지의 기간에대한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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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일할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