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 신분으로 1월2일 ~ 1월1일까지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31일까지 실 근로를 진행하고 당일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1/1일로 판명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 되어야 하며, 사직일은 1월 2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월 2일 ~ 1월 1일까지라면 내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부터 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1일까지는 재직 상태여야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이 모자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근로해도 계약서에 따라 1년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나, 1.1.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정을 참작해 퇴직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