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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형벌이 주어져야 직장에 통보되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형사처벌대상 중 어느 정도의 형 이상일때 직장에 통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부터인지 아니면 더 무거운 형벌부터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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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업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직장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출근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직장에 법원이나 검찰이 형사처벌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인신이 구속된다면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면(이경우에도 왜 출근은 안하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않으시면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 여부가 재판의 판결로 나오는 경우 징역형 등이나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형 등이라고 하여 직장이나 다른 곳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