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형벌이 주어져야 직장에 통보되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인입니다. 혹시 형사처벌대상 중 어느 정도의 형 이상일때 직장에 통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부터인지 아니면 더 무거운 형벌부터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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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업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직장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출근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직장에 법원이나 검찰이 형사처벌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인신이 구속된다면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면(이경우에도 왜 출근은 안하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않으시면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 여부가 재판의 판결로 나오는 경우 징역형 등이나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형 등이라고 하여 직장이나 다른 곳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