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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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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해고의 사정만으로 다른 회사 취업 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사업 공모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 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급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할 경우 크게는 고용관련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인고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