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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 사기인줄 알았는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 라던데요. 그경계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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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서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도 자체가 없거나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채무를 불이행 한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에 대한 이행능력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당시에 상대를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체결하게 하는 경우 등에 사기가 문제되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