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하고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7월31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를 2년정도 다녔고요..
다른게 아니라 급여 명세사가 왔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은 4대보험에서 빠져야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연차수당을 4대보험에 같이 넣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원래 같이 빠져나가는건가요?
이번에 세전 3,753,260원인데 세후 3,276,940원 받았습니다 연금 12만원 건강보험13만3천원 장기요양 17000원
고용보험 33000원 소득세 156,000원 지방세 15000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정상인지요?
또 다른거 하나 고용보험에 여쭈어볼께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이고 2년 다녔고 퇴사 했지만 고용보험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에 대한 요율로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이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