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일죄를 연속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범의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역시 고려하고 특히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