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 2주 전의 재계약 제안은 이 기간을 지난 것이므로 갱신을 막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께서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셨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임의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2년 뒤 종료하려면 그때 다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 그 내용대로 합의한 것이 되므로, 서명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제6조의3 제2항) 그 문구가 들어가면 향후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제7조 제2항), 증액 요구가 있으면 이 한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