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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매물이 없기도 하고 제 직장 계약이 곧 다가와서 7월까지 연장을 시킬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대학가다보니 7월에 학생들 주욱 빠지다 보니 원룸 주인이 굉장히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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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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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경우 안타깝지만 계약을 종료 해야 합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원하는 기간 연장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을 상세히 집주인분에게 설명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연장하시면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후 한두달 연장하는거니까 주인분들이 보통 들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간 임대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거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시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통보함으로써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임대인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떄문에 원상복구 의무등을 과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장좋은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2개월간 추가거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금이 3월이니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최대한 빨리 단기 연장 가능 여부를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만 거주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집주인과 협의를 하세요

    사정얘기 하시면 집주인이 연장을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 정황상 안해줄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께서 내고 가겠다고 딜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매물이 없기도 하고 제 직장 계약이 곧 다가와서 7월까지 연장을 시킬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래도 대학가다보니 7월에 학생들 주욱 빠지다 보니 원룸 주인이 굉장히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나. 대학가 주변이라면 7월 달에 방을 빼기에는 다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의 단기간 연장은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되면 가능한거고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연장을 해두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