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완견이 다른사람이놓은 쥐약을 먹고죽으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어떤 주민이 쥐가 자주 다니는 모퉁이쪽에 쥐약을 놨는데
다른 애완견이 그걸 먹고 죽으면 쥐약 놓은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쥐약을 놓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쥐약이 놓여진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주민은 자신이 놓은 쥐약을 쥐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의 통해이 자유롭지 않은, 해당 주민의 소유지 내라면 해당 주민이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 들어와 쥐약을 먹을 것까지 예상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쥐약을 놓는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쥐약을 놓은 사람이 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를 설치하고, 타인의 반려견이 이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