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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다른사람이놓은 쥐약을 먹고죽으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어떤 주민이 쥐가 자주 다니는 모퉁이쪽에 쥐약을 놨는데

다른 애완견이 그걸 먹고 죽으면 쥐약 놓은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쥐약을 놓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쥐약이 놓여진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주민은 자신이 놓은 쥐약을 쥐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의 통해이 자유롭지 않은, 해당 주민의 소유지 내라면 해당 주민이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 들어와 쥐약을 먹을 것까지 예상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쥐약을 놓는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쥐약을 놓은 사람이 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를 설치하고, 타인의 반려견이 이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