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단독명의 소유자가 50%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증여함으로써 변경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관리]에서 등기신청 양식과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재산(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12억원 미만일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또한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지분율*4%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