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2020. 05. 08. 21:41

분양후 계약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하였읍니다

하지만 1년이지난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자합니다

가능한지긍금하며 가능하다면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느시점까지는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단독명의 소유자가 50%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증여함으로써 변경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관리]에서 등기신청 양식과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재산(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12억원 미만일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또한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지분율*4%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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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기와 관계 없이 배우자 단독 명의에서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원 등기소 가시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요.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 변경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자는 증가한 지분만큼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약 4%이고,  증여세는 배우자간 증여일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가액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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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증여를 통한 지분이전으로 본다면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포함)를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증여재산액이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겠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2020. 05.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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