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③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교대 근로자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무조건 일요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7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되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시급,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기재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