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멧돼지88
총명한멧돼지88

2교대 근무 때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현재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으로 2교대 근무 중입니다. 9시 출근하여 당일, 다음날 이틀 근무하고 셋째날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일요일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주휴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교대 근무자는 일요일 근무 주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교대 근무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③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교대 근로자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무조건 일요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7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되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시급,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기재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에 대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언제로 정하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교대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