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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없어 국선 변호사께 항소를 의뢰해야 하는데 사전에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할 경우 상담료나
또 성공보수가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일 경우에는 상담을 할 경우에 상담료를 받지 않고 성공보수 역시 따로 받지 않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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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 가족이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지만,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자발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선정 절차 자체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국선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결정이 되어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별 상담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선정결정이 되어야 국선변호인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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