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누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 그리고 관리인의 관리소홀과 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전세임대인 입니다 .
싱크대 배관이 노후로 인해 삭아서 끊어진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
그리고 집에 살면서 전등, 공유기, 공사, 그리고 이번 배수관까지 1년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사는 젊은 여자라 그런지 그때마다 연락도 너무 안되고 일부러 피하는 느낌에 실제로 3일 넘게 전화를 8통정도,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이 없다 이번에도 답장 안하면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찾아보니 관리 소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관라하는 별도 관리인이 있는 듯 보입니다. 관리인의 관리소홀은 해당 주택내 입주민들이 합의하여 관리인을 해고하거나 교체하는게 맞을 듯 보이나,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계약인 만큼 관리인의 문제로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관리상 관리인의 근무태만등을 전달하시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이행지체등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기는 옵션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고요. 싱크대배수관공사는 임대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지만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비요은 지불 할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싱크대 배관이 노후로 인해 삭아서 끊어진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
==>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살면서 전등, 공유기, 공사, 그리고 이번 배수관까지 1년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사는 젊은 여자라 그런지 그때마다 연락도 너무 안되고 일부러 피하는 느낌에 실제로 3일 넘게 전화를 8통정도, 문자도 남겼는데 계속 답이 없다 이번에도 답장 안하면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찾아보니 관리 소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가능할까요 ?
==> 상기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다면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누수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리 비용: 싱크대 배관이 노후로 인해 끊어진 경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관리소홀과 계약 해지: 관리인의 관리소홀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 상세한 상황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내의 배관이 삭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관리소홀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배관이 노후로 삭았을때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부분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