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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박각시37
갸름한박각시3720.07.08

커피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신입사원때 부터, 항상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업무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당연한거라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왔는데도요... 신입사원이 하는 일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니 그런거 신입사원한테 시키면 나간다고 하던대로 제가 하라고 하네요.

청소에 관한거면 저도 어질러져있는게 싫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커피 심부름을 저에게만 너무 많이 시킵니다.

ㅇㅇ씨가 타주는 커피가 맛있으니깐 ㅇㅇ씨가 앞으로 커피 계속 타줘~ 이렇게 말하더니 당연스럽게 "졸린것 같은데 커피 드실분?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를 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것도 자연스럽게 시켜 거의 모든 직원들의 커피를 타는 것 같아요.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유독 저한테만 시키는게 보여서 지칩니다.

일이 많으니 커피 못타드리겠다 했더니 한가해 보일 때까지 기다려서 꼭 커피를 얻어마셔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괴롭힘이라는게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아도 피해자가 심하다 생각하면 적용되는것 같아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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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위 사안에서는 2.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즉,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