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2년8개월정도 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주3일,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2년8개월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일하였다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8개월정도 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주3일,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2년8개월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사실 및 근로자로서 일한사실 입증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