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군함조161
로맨틱한군함조16122.07.14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2년8개월정도 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주3일,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2년8개월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일하였다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8개월정도 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주3일,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2년8개월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사실 및 근로자로서 일한사실 입증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