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사소송처럼 공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가장 경한 처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