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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봉고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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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할시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천정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데요.

3주째 처리가 안되는중입니다. 다세대 빌라고 이 빌라의 집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하자보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구요.

한세대 집주인이 인감을 안주는지 동의가 안된다고 빌라 관리 하자보수 하는쪽에서 처리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약이 안끝났어도 다른집으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보상같은걸 받을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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