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다부진닭36
다부진닭3621.10.26
일시적2가구 상황에세 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 상황이구요

A기존주택 B신규주택 둘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주택 실거주2년이 충족된상황인데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B를 과세 매도 하게된 후에

A주택 질문

1.2년실거주를 다시채워야 비과세 요건 충충됨

2.기존에 2년채웠으니 바로 거주의무 없이1주택소유 비과세 충족가능

추가질문 드려요

일시적 2가구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비과세혜택 받고 양도 한후

신규주택에 전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에 의무거주 기간이있을까요?

극단적인 예로 전입신고후 다음날 다른곳으로 전세대원 이동

해도 기존 비과세 충족여부에 추후에 문제될일이없는지 궁금합니다(매도×타지역 전세로 이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주택자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1주택이 됐을때 다시 보유기간(2년)을 채워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비과세 받고자하는 주택의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도 다시 2년을 채워야합니다.

    2. 신규주택의 취득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세대전원 이사,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하고 난후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는걸로 압니다. 국세청에 사전답변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이 양도세가 과세되었다면 A주택은 B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 기존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았다면 B주택은 새롭게 보유 및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전입할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학업,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을 못할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세대원 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하지 않는다면 거주요건은 불충족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