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짜리 계약일 때 하루짜리 월차사용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한달 2024년1월1일~2024년1월31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다음은 회사 업체가 바뀌는 시스템이라 2024년2월1일~2024년12월31일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매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
그렇다고 하면 이번 1월에 쓴 월차가 다음계약때 발생하는 연차에도 영향을 주나요? (현재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로는 2년차입니다)
2월부터는 업체가 바뀔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습니다(입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