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짜리 계약일 때 하루짜리 월차사용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한달 2024년1월1일~2024년1월31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다음은 회사 업체가 바뀌는 시스템이라 2024년2월1일~2024년12월31일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매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
그렇다고 하면 이번 1월에 쓴 월차가 다음계약때 발생하는 연차에도 영향을 주나요? (현재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로는 2년차입니다)
2월부터는 업체가 바뀔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습니다(입찰시스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체가 바뀐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이면 신규입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월차)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체가 바뀐다는 것이 근로제공의 상대방 즉 사업주 자체가 변경이라는 의미인지요?
사업주는 동일하되, 단순히 서비스 제공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