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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쥐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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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짜리 계약일 때 하루짜리 월차사용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한달 2024년1월1일~2024년1월31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다음은 회사 업체가 바뀌는 시스템이라 2024년2월1일~2024년12월31일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매년 12월 31일이 계약만료)

그렇다고 하면 이번 1월에 쓴 월차가 다음계약때 발생하는 연차에도 영향을 주나요? (현재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로는 2년차입니다)

2월부터는 업체가 바뀔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습니다(입찰시스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체가 바뀐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이면 신규입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월차)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체가 바뀐다는 것이 근로제공의 상대방 즉 사업주 자체가 변경이라는 의미인지요?

      사업주는 동일하되, 단순히 서비스 제공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