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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신규 입사자는 당해 건강검진 명단 제외인가요?

23년 5월 입사자는 당해년도 건강검진 명단 제외인가요? 짝수달 출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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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규 입사자가 원할 경우 신청을 해줘도 되고,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신규 입사자는 법적 의무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을 시행하며,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야 입사 당해연도부터 수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