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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을 하시는 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친척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상속을 받을만한 가족친척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곧바로 나라 소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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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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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