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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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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더지84
산뜻한두더지84

엘레베이터 점검으로 인한 조산 보상요청이 가능할까요?

엘레베이터 점검이 오전에 예정되어있었는데

퇴근시간인 6시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있어서

임산부인 와이프가 어쩔수없이 8층인 집까지

천천히 올라왔는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양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조산을 하게된다면 보상요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리업체의 과실이나 관리상 하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검 시간이 길어진것만으로 수리업체나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산을 하게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내 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계단 이용 자체의 과실 등과 조산 등에 따른 손해의 인과관계 인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