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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멋쩍은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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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파트 15층에 사는네 10월에 엘리베이터를 두 달간 공사를 하네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며느리가 10월에 출산이라서 두 달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될 상황입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15층 살고 10월 출산예정인데 10월 아파트 에레베타 공사때문에 두 달간 계단으로 다녀야 한다는데 혹시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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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진행시 이를 수인(감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인해 불편해지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단에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사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