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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

1월25일까지만 일하겟다고 했는데 일주일뒤,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말했는데

일주일뒤, 갑자기 불러서 그 전에 그만둘수도 있다

면접 계속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 까지만 일할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오늘까지만 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스캐쥴보고 얘기할것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까지만 일하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면 한달급여줘야되는거 맞나요??

(정규직입니다)

입사일 24.10.14

퇴사예정 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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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한 내용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한달급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의를 거부하고 1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싫다고 하는데도 내보낸다=>해고

    질문자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쓴다=>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1월 25일까지만 일할거라고 언급해둔 상태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합의하에 조정했다고 말 할 겁니다.

    이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추후 소송의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