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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안경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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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정정,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

아파트로 사업자 정보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고, 주인에게 허락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은 다다음주부터 시작인데 해당 기간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계약 날짜를 지금으로 하여 정정 요청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주택임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 정정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정정이 안된다면 임대차개시일 이후에 사업자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