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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안경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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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보 정정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

아파트로 사업자 정보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고, 주인에게 허락까지 받았는데

현재 기간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계약 날짜를 지금으로 하여 정정을 요청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장을 거주하려고 하는 주소지로

      이전 정정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 허락만 맡으실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